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사비가 부담스러워 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600가구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0가구를 모집해 지원 합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 차수판 설치비 등 18개 항목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며, 반지하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7월 31일까지 신청 하세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 개요
- 사업 주관 : 서울시
- 모집 기간 :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 모집 대상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
- 변경 사항 :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 됨
- 신청 접수 :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자격 상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원)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항목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 신규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가구당 지원금액
지난해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습니다.
집수리 신청 접수처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희망의 집수리는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업체의 A/S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하자 발견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Q2.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에 표기된 15개 공종 외 다른 공종의 수리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규정 공종 외의 수리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Q3. [희망의 집수리] 신청 후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집수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 공종의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의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 진행 상황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4.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 수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는 않을까요?
임대인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상향 및 임차인 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약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희망의 집수리]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인 동의 시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희망의 집수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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