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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최대30만원 신청

by 미래늘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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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 도 지자제 조례에서 정하는 정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 원 (국비 61 억원 + 지방비 61 억 원)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접수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정부24
경기 ☞ 경기민원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安방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 정부24
충남 ☞ 정부24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보증료는 거의 무료와 같기에 조건 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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