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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 도 지자제 조례에서 정하는 정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 원 (국비 61 억원 + 지방비 61 억 원)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접수
서울 |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 정부24 |
경기 | ☞ 경기민원24 |
부산 |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 정부24 |
충남 | ☞ 정부24 |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보증료는 거의 무료와 같기에 조건 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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