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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에게 큰 관심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모집을 시작 했습니다.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기간은 8월 1일(화) ~ 8월 11일(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일반은행에 가입했을 때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8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하시고, 이번에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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