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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방법

by 미래늘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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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친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기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상품구조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2 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기말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은 아래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3.06.30 - [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및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및 신청 기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층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 기간이 한정적 입니다. 6월 가입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7월 가입신청 기간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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