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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

by 미래늘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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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 및 맞춤형 종합지원 제공합니다. 안전한 퇴로 지원이나 경영정상화를 돕고자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 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입니다.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경영 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 내용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 지원 지원기간: 23년 8월 초 ~ 23년 11월 15일
  • 한계기업의 비용지원의 경우 ‘23.10.31. 까지 폐업완료 시 지원

한계기업은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합니다. 그 후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26.(월) 10:00 ~ 7.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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