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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 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2년 국비 821억 원
신청 시기 |
'22.8.22 ~ ‘23.8.21 (1년간)
신청 주체 |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 신청 |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지원금 신청 |
유형 |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절차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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