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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신청

by 미래늘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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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2년 국비 821억 원

 

신청 시기

'22.8.22 ~ ‘23.8.21 (1년간)

 

신청
주체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 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방문

 

지원금

신청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3단계 ··동 또는 시··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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