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토교통부1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최대30만원 신청 사업기간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 도 지자제 조례에서 정하는 정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 원 (국비 61 억원 + 지방비 61 억 원)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접수 서..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