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가입기간1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방법 청년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친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