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신청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2년 국비 821억 원 신청 시기 '22.8.22 ~ ‘23.8.21 (1년간) 신청 주체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