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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다자녀 혜택, 2자녀 부터! 한눈에 총망라!!

by 미래늘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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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 방안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023년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한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지금까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바뀐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된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 다자녀 혜택기준 변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맞춘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다. 향후 현재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 예정이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는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타 지원 강화

주민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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