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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 지역 내 만 24세 청년 대상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까지 사용 가능).
지급절차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합니다.
문의 사항
전화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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