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 보다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토지에 투자를 고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토지거래허가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또는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당사자에 해당.
-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의무에 용토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
- 일정 지역, 평수 이상 계약 희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투기 억제 제도다.
- 신고는 모두 해당 기관인 구청 혹은 시청을 이용한다.
- 규정에 따라 매수 당사자는 땅 이용 목적, 가액, 규모를 기재하여 해당 군수, 시장 허가를 받는다.
- 계약 내용은 물론 토지 이용계획도 같이 작성하여 신청한다.
- 신청 받는 군청과 시청은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25일 내 통보한다.
참 쉽쥬? 그럼 2023년 6월 7일 배포 된 보도자료를 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1)투기수요 우려해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를허가지정유지하겠다.
2)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 실수요 중심 시장재편을 위함이다.
3)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이후 용도, 지목 등 특정 지정 종합 검토예정이다.
□ 어디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 기간은?
'23년 6월 23일부터 '24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
□ 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커질것으로 판단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 166만㎡에 지역이다.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기대 효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거래제한 등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가구역 대상지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ㅇ 서울 강남구 : 청담동(2.3㎢), 삼성동(3.2㎢), 대치동(3.7㎢)
ㅇ 서울 송파구 : 잠실동(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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