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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정보 입니다.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 30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신규세대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 월임대료 중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
이번 공급은 총 526호 입니다.
- 신규공급: 288호
- 재공급: 238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와 2, 3순위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6. 30.) 기준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자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자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반영 됩니다.
소득심사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 이하 | 2,347,719 | 3,003,226 | 3,359,099 |
100% 이하 | 4,024,661 | 5,505,914 | 6,718,198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주택 공개기간: 2023. 7. 10.(월) ~ 7. 14.(금)
- 신청 접수기간: 2023. 7. 17.(월) 10:00 ~ 7. 19.(수) 17:00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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