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확률 58,000%다. 추석 포함 ‘6일 연휴’ 될 경우 말이다. 정부가 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다. 10월 3일이 개천절인에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6일 ‘황금연휴’가 된다.
대통령실은 8월 25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일정 임시공휴일을 긍정 검토 하고 있다 한다. 경기 진작과 국민 여론을 살필 것이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폭증과 민간 자발적 휴무 상황을 고려한 상황도 있다. 아마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일 수 있는 여론을 이런 연휴 소식으로라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도 가능해진다. 당정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되는 게 먼저다. 다음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제 20대 대통령 첫 임시공휴일 지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현 정부 첫 임시공휴일 지정 안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쳐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구별된다. 23년 5월 29일을 휴일(토요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가 있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론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으로 관광·유통 업계는 긍정 여론이다. 10월 9일도 한글날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수요 확대 등 지정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첫해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10일간 연휴로 내수 진작을 도모한 적 있다.
와! 미친 12일간 추석연휴?!
23년 10월 4일, 5일, 6일 3일 간 개인 연차를 쓴다면? 최대 12일 추석 연휴가 된다. 요즘처럼 휴가를 쓰는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별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10월 7일(토) 10월 8일(일)과 9일은 한글날 연휴이기에 최대 12일이 된다. 9월 25일~9월 27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다만 용기에 건투를 비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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