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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근로‧자녀장려금 최대330만원! 조회 및 신청

by 미래늘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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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정기 신청합니다. 심사 통과하면 8월 말에 장려금 지급돼요. 올해(2023) 신청분부터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한도는 10만~30만 원씩 늘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어요. 각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 및 요건 완화

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됐어요. 지난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매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듭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90%라도 받는 게 좋지 않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설명

어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요.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원

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①단독 가구 ②홑벌이 가구 ③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 바랍니다.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는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총소득 기준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일괄 상향됐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2년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3년 신청분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지급액 증가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최대지급액 역시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수령하지 못하는 제외 기준도 마련돼 있는데요.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받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인데요.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5월 신청 놓쳤다면?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마다 신청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신 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곳으로 연락 및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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