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우이자 본업 가수인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却下 : 돌려보냄)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23년 9월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23년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알렸다.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달했다.
* 각하(却下 : 돌려보냄,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 각하는 검토할 자격 미달로 그냥 돌려 보냄) 이담엔터테인먼트
표절 고발 사건 문제점
법률대리인은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는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저작권법 책임 없음
특히 곡을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는 가수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꾸짖었다. 최소한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일 뿐이라 법률대리인은 지적했다.
저작권법 위반 고발 이력
23년 5월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 소속사 의견
표절 의혹 사건과 별개로 간첩설 등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 불링(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표명했다.
하늘아래 새것 없나니. 바흐 이후에 나온 노래가 피해 갈 수 있는 작법이 있나?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겠지만 완벽하지 않은 건에 대해 어그로를 끌려고 한 사건은 지켜보기에도 안타깝다. 아래 링크로 달아 놓은 Here's Us표절 건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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