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20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및 신청 기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층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 기간이 한정적 입니다. 6월 가입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7월 가입신청 기간이 위 그림처럼 새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 및 링크를 참조 하세요. 2023.06.16 - [가까운미래_정부기관계획]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방법 청년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 think-about-the-futures.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만족해야 합니.. 2023. 6. 3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신청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2년 국비 821억 원 신청 시기 '22.8.22 ~ ‘23.8.21 (1년간) 신청 주체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 2023. 6. 21.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방법 청년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친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2023. 6. 16.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 대치, 삼성, 청담, 잠실 토지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 보다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토지에 투자를 고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토지거래허가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또는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당사자에 해당.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의무에 용토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 일정 지역, 평수 이상 계약 희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투기 억제 제도다. 신고는 모두 해당 기관인 구청 혹은 시청을 이용한다. 규정에 따라 매수 당사자는 땅 이용 목적, 가액, 규모를 기재하여 해당 군수, 시장 허가를 받는다. 계약 내용은 물론 토지 이용.. 2023. 6. 7.
반응형